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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준비물
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  • 인감도장 또는 도장 : 막도장도 상관 없지만 중요한 계약 이니만큼 왠만하면 인감도장으로 하자.
    사실 사인을 해도 상관은 없다.(싸인과 도장을 번갈아 사용하지 말자)

  • 계약금 : 가장 중요한게 돈. 가계약을 했다면,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만큼 준비된 금액을 가져가자.
               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% 정도를 계약금으로 한다. (은행이체 한도 체크)

# 확인사항

  • 은행이체 한도확인 : 1일 이체한도, 1회 이체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자.
    혹시나 휴일에 계약서 작성하는데, 한도가 걸리게 되면 골치아프다.

  • 등기부등본 : 계약하는 날 다시한번 반드시 해당 물건(전세물건)에 대한 [등기부등본]을 다시 떼어서 본다.
    • 갑구 :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
    • 을구 : 근저당권에 관련된 사항

  • 건축물대장 :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한다.
    흔히들 하는 착각이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.
    등기부등본은 정보만 표시해 줄 뿐이다. 반드시 [건축물대장]을 통해서 해당 물건(전세물건)의 주소를 확인해라.

  • 도장이면 도장 싸인이면 싸인: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과 싸인을 번갈아서 사용하지 말자.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
   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관계자에 해당하는 말이다.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겨서 
    추가적인 서류나 작업이 요구될 수 있으니, 일관성을 지키자.

  • 계약금 영수증 : 보증금의 일부인 계약금 영수증을 꼭 챙기고, 영수증에는 임대인, 임차인, 중계사무소 직인을 모두 찍는다.

# 특약 추가 문구

※아래의 특약문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,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면 된다.

  •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, 잔금 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.
    •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(익일)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위의 문구를 추가해서
     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면 안된다고 명시한다.

  •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
    •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에서 임대인(집주인)에게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다.
    • 전세자금 대출 중에는 질권설정 등에 관한 사항도 존재한다.
    • 임대인(집주인)은 위와 같은 사항을 알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넣는다.
    • 임대인(집주인)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서 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
      것을 유의 한다.

  •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시킨다.(단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.)
    • 임대인(집주인) 입장에서는 위 내용을 넣지만,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. ^^;
    • 때문에 강조표시한 문구를 꼭 추가 한다. [단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.]

  • 임대인(집주인) 은행계좌
    • 전세자금 대출시에 임대인(집주인) 계좌로 바로 송금 한다.
    • 만일 특약에 임대인(집주인) 계좌정보가 없으면, 추후 은행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게 된다.
      서로 피곤해지니까 계좌정보는 집어 넣자.
    •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[임대인(집주인) 이름], [은행명], [계좌번호]

# 계약 후 할 일

  • 확정일자 받기(아래 방법 참고)
    • 관할 동사무소/등기소 에 방문하여 받는다.
    • [인터넷 등기소]에서 신청하여 받는다.
    • [온라인 임대차신고] 에서 신청하면,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.(단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 첨부 필수)

# 잔금 날 할 일

  • 전입 신고
    • 사실 전입신고는 잔금날 당일 하는 것이라, 현재 페이지의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, 
      너무나 중요해서 씁니다.
    •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    • 반드시 잔금 날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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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명함을 잘 살피자.

  • 대출 상담사 명함에는 필수 정보가 들어 있는데 바로 상담사 등록 번호이다.
  • 등록 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해 보면 상담사 이력이 나온다.

#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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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번호 체크. 

- 사업자등록증 대표 확인 하기.   

- 중개업소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. 

[중계업소 조회] http://www.nsdi.go.kr/lxportal/?menuno=4085

 

# 물건 관련 체크. 

- [등기부 등본], [건축물대장] 확인.[가중 중요.]   

- 시 [국세 완납증명서] 체크, 현실 적으로 어려우니 [지방세 완납 증명 발급 신청서]대리 발급.   

- 전입세대 열람원 체크(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리트스)[선순위 확인]   

- [전세 보증 보험] 가입 한다.    

 

#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유의사항. 

1). 부부 모두와 계약 하는 것이 좋다.   

2). 한사람 과 계약 하는 경우.   

- [위임장], [임감 증명서]를 확인 한다.   

- 잔금지금은 계약서 상에 부부중 1인 계좌에 입금 한다는 특약을 명시.   

- 계약에 참석 하지 못한 배우자의 계좌에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.   

3)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

 

         

인감증명서는 꼭 [본인 발급] 확인

 

* 대리인이 위임장 원본을 가지는 것이 타당
단 복사한 위임장(대리인 신분증 포함된 인감증명 포함)은 참여한 공인중개사가 '원본대조필' 기재 후 

전원 서명 날인하여 각 당사자가 가지고 있는 것이 바람직함.

 

# 은행 대출관련 서류

[KB국민은행] 

-본인신분증 

-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받은 계약서, 보통 등기소나 동사무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)

-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(전세보증금 5% 이상) 

-재직확인서 (재직증명서)

-원천징수영수증

-주민등록등본(1개월이내발급분) 5년이내주소변경나오도록 

-가족관계증명서

 

# 전세보증반환보험 관련.

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'채권보전조치' 

(질권설정,채권양도,전세권부 근저당 등) 

없이 취급한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.

 

#계약서 작성시

- 계약 당일 [등기부 등본] 을 꼭 확인 한다.

-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.

1)주민등록진위 확인 

* 정부민원24 http://www.minwon.go.kr '확인서비스'에 접속, 본인 확인을 하신 후 사용.

* 자동응답시스템(ARS: 국번없이 1382번) 

2)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

https://www.efine.go.kr/licen/truth/licenTruth.do?subMenuLv=010100

 

 

# 임대차 피해등 무료 상담 시민단체

- 파산면책, 임대차 피해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‘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’도 있다.

홈페이지 링크 [무료상담] http://www.minsaeng.or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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