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준비물
- 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인감도장 또는 도장 : 막도장도 상관 없지만 중요한 계약 이니만큼 왠만하면 인감도장으로 하자.
사실 사인을 해도 상관은 없다.(싸인과 도장을 번갈아 사용하지 말자) - 계약금 : 가장 중요한게 돈. 가계약을 했다면,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만큼 준비된 금액을 가져가자.
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% 정도를 계약금으로 한다. (은행이체 한도 체크)
# 확인사항
- 은행이체 한도확인 : 1일 이체한도, 1회 이체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자.
혹시나 휴일에 계약서 작성하는데, 한도가 걸리게 되면 골치아프다. - 등기부등본 : 계약하는 날 다시한번 반드시 해당 물건(전세물건)에 대한 [등기부등본]을 다시 떼어서 본다.
- 갑구 :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
- 을구 : 근저당권에 관련된 사항
- 건축물대장 :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한다.
흔히들 하는 착각이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.
등기부등본은 정보만 표시해 줄 뿐이다. 반드시 [건축물대장]을 통해서 해당 물건(전세물건)의 주소를 확인해라. - 도장이면 도장 싸인이면 싸인: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과 싸인을 번갈아서 사용하지 말자.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
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관계자에 해당하는 말이다.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겨서
추가적인 서류나 작업이 요구될 수 있으니, 일관성을 지키자. - 계약금 영수증 : 보증금의 일부인 계약금 영수증을 꼭 챙기고, 영수증에는 임대인, 임차인, 중계사무소 직인을 모두 찍는다.
# 특약 추가 문구
※아래의 특약문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,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면 된다.
-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, 잔금 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.
-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(익일)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위의 문구를 추가해서
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면 안된다고 명시한다.
-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(익일)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위의 문구를 추가해서
-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
-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에서 임대인(집주인)에게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다.
- 전세자금 대출 중에는 질권설정 등에 관한 사항도 존재한다.
- 임대인(집주인)은 위와 같은 사항을 알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넣는다.
- 임대인(집주인)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서 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
것을 유의 한다.
-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시킨다.(단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.)
- 임대인(집주인) 입장에서는 위 내용을 넣지만,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. ^^;
- 때문에 강조표시한 문구를 꼭 추가 한다. [단 자연마모와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.]
- 임대인(집주인) 은행계좌
- 전세자금 대출시에 임대인(집주인) 계좌로 바로 송금 한다.
- 만일 특약에 임대인(집주인) 계좌정보가 없으면, 추후 은행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게 된다.
서로 피곤해지니까 계좌정보는 집어 넣자. -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[임대인(집주인) 이름], [은행명], [계좌번호]
# 계약 후 할 일
- 확정일자 받기(아래 방법 참고)
- 관할 동사무소/등기소 에 방문하여 받는다.
- [인터넷 등기소]에서 신청하여 받는다.
- [온라인 임대차신고] 에서 신청하면,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.(단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 첨부 필수)
# 잔금 날 할 일
- 전입 신고
- 사실 전입신고는 잔금날 당일 하는 것이라, 현재 페이지의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,
너무나 중요해서 씁니다. -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- 반드시 잔금 날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.
- 사실 전입신고는 잔금날 당일 하는 것이라, 현재 페이지의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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