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번호 체크.
- 사업자등록증 대표 확인 하기.
- 중개업소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.
[중계업소 조회] http://www.nsdi.go.kr/lxportal/?menuno=4085
# 물건 관련 체크.
- [등기부 등본], [건축물대장] 확인.[가중 중요.]
- 시 [국세 완납증명서] 체크, 현실 적으로 어려우니 [지방세 완납 증명 발급 신청서]대리 발급.
- 전입세대 열람원 체크(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리트스)[선순위 확인]
- [전세 보증 보험] 가입 한다.
#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유의사항.
1). 부부 모두와 계약 하는 것이 좋다.
2). 한사람 과 계약 하는 경우.
- [위임장], [임감 증명서]를 확인 한다.
- 잔금지금은 계약서 상에 부부중 1인 계좌에 입금 한다는 특약을 명시.
- 계약에 참석 하지 못한 배우자의 계좌에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.
3)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
* 대리인이 위임장 원본을 가지는 것이 타당
단 복사한 위임장(대리인 신분증 포함된 인감증명 포함)은 참여한 공인중개사가 '원본대조필' 기재 후
전원 서명 날인하여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.
# 은행 대출관련 서류
[KB국민은행]
-본인신분증
-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받은 계약서, 보통 등기소나 동사무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)
-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(전세보증금 5% 이상)
-재직확인서 (재직증명서)
-원천징수영수증
-주민등록등본(1개월이내발급분) 5년이내주소변경나오도록
-가족관계증명서
# 전세보증반환보험 관련.
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'채권보전조치'
(질권설정,채권양도,전세권부 근저당 등)
없이 취급한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.
#계약서 작성시
- 계약 당일 [등기부 등본] 을 꼭 확인 한다.
-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.
1)주민등록진위 확인
* 정부민원24 http://www.minwon.go.kr '확인서비스'에 접속, 본인 확인을 하신 후 사용.
* 자동응답시스템(ARS: 국번없이 1382번)
2)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
* https://www.efine.go.kr/licen/truth/licenTruth.do?subMenuLv=010100
# 임대차 피해등 무료 상담 시민단체
- 파산면책, 임대차 피해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‘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’도 있다.
홈페이지 링크 [무료상담] http://www.minsaeng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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